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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다닌 회사가 두 곳? 근로소득 공제는 이렇게 선택하세요!

by The Kiddos’ Corner (아이들의 코너) 202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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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다닌 회사가 두 곳? 근로소득 공제는 이렇게 선택하세요!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홈택스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쉽게 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런 상황에 마주치곤 하죠.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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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회사를 두 곳 다녔고, 연말정산을 못 했어요. 배달 알바도 했는데, 모두채움 신고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네요.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저 역시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기에, 오늘은 회사 두 곳 이상에서 일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 공제 선택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근로소득 공제란?

근로소득 공제는 근로자가 받은 총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세금을 매길 때 일한 만큼 다 과세하지 않고, 일정 금액은 빼주겠다는 것이죠. 당연히 이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내야 할 세금은 줄어듭니다.

2. 회사가 2곳 이상일 때, 근로소득 공제는 어떻게?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를 진행하면, 과세기간 중에 다닌 모든 회사의 급여 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그런데 공제 항목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죠.

 

“근로소득 공제는 하나의 소득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 공제는 1년에 1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수의 회사에 다녔더라도, 그중 하나의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공제를 받게 됩니다.

3.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할까?

정답: 총급여가 더 많은 회사!

공제액은 급여가 클수록 커지기 때문에, 총급여가 더 많은 근로소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 A회사: 2,500만 원
  • B회사: 1,200만 원

이런 경우, A회사를 기준으로 근로소득 공제를 선택해야 세액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부업 (배달, 에어비앤비 등) 소득도 있다면?

요즘 배달 알바를 병행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홈택스에서는 배달 앱을 통해 발생한 소득도 자동으로 불러오며,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로 신고됩니다.

 

즉, 배달 알바와 회사 두 곳을 다녔더라도 → 근로소득은 큰 곳 기준으로 공제 적용 + 배달 소득은 따로 합산 신고 = OK!

5. 주의사항 & 꿀팁

    • 불러온 소득 내역이 정확한지 꼭 확인하세요. 혹시 누락된 회사가 있거나, 금액이 이상하면 직접 수정이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는 보통 5월 말까지입니다. 늦지 않게 제출해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배달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뿐 아니라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가능성도 있으니 사전에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소득 공제는 단 한 건만 가능하지만, 잘 선택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가장 높은 회사를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하고, 기타소득(배달 등)은 따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시즌, 실수 없이 현명하게 신고하시고 환급 또는 절세 혜택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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